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문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8-10-16

부가세 신고내역 확인 중 17년도 2분기에 발행받은 전자계산서를 신고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1. 계산서 신고 누락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2. 계산서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7년분은 2018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