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처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나서 15일에 매입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 2018-10-16

매입처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나서 15일에 전자매입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당사에 가산세가 부가가 되나요?
작성일자 : 9월30일
발행일자:10월15일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 및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에 발급받은 경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