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퇴사 환급금 지급의 건 | 2018-10-11

일반급여세율의 급여자가 중간에 퇴사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고
환급이 나왔다면
법적으로 환급금 지급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법령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급금을 해당 퇴직자에게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연말정산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정산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