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일시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한미상사 | 2018-10-11

평소 세무상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임차인과의 임대료 지급문제가 있어
재 계약 시 월 차임 1년분을 선 수령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총 수령한 금액으로 발급하는지?
아님 월별로 발행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주고 받는 때에는 그 대가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