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예정고지세액 | 2018-10-08

개인사업자가 18년9월30일 폐업입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10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았는데,,,폐업하였기때문에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고,
폐업18.9.30후 10월25일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폐업예정 사실을 모르고 예정고지서가 발급되었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보시고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