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폐쇄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 관련 (주)포스코플랜텍 | 2018-10-0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데, 종된사업장의 폐쇄가 결의되어 등기부등본상 지점폐지를 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완료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정정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그 기한이 없으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