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문의 | 2018-10-04

안녕하세요.
싱가폴로부터 자료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된다고 하여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 싱가폴 제한세율 15%: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율 13.64% 지방소득세 1.36%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본표 사업소득란에 기재하고 부표의 외국법인 국내원천 사용료란에 기재하고 세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사항을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계산서: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 분개방법: 자료비 15,591,971원 / 예수금(사업소득세) 1,849,343, 예수금(사업지방소득세) 184,392, 보통예금 13,558,236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자료구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 등의 저작권 등이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그 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싱가폴의 경우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