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명절에 당사생산 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접고용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선물세트의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부가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직접고용 직원이 아닌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용역직들에게 동일한 선물세트를 지급한다면
이도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도급업체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