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 2018-10-02

법인사업장에서 배당금을 확정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개인주주는 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법인 , 장학재단 , 병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관련 세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인에게 일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4%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