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8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하면 10월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석명절이 생기는 바람에 9월 급여에 일부를 9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급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10월 원천세 신고시 신고서를 두장 각각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가 맞는지 관련 법령을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10월에 신고서 한장으로 해도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4조)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9월귀속 9월지급분과 9월귀속 10월지급분으로 나누어 2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석명절에 따라 일부를 지급한 경우 종전대로 전체 금액을 10월 지급분으로 함께 신고납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