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달비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해당 여부 비알코리아 | 2018-09-28

안녕하십니까,

1. 당사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2. 고객이 제품을 배달주문하면 제품대+배달비를 결제받습니다.
3. 고객이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길를 원합니다.
4. 받은 배달비는 다시 배달업체로 지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품대는 물론이고 배달비까지 매출로 계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제품대+배달비를 매출로 잡는다. (이 경우 배달업체에 지급하는 배달비는 비용처리하는지)
2. 제품대만 매출로 잡는다. (이 경우 신용카드 내역과 매출이 달라도 괜찮은지)
3. 신용카드 결제자체가 불가 (무조건 제품대만 카드결제하고 배달비는 현금으로 받아야하는지)
답변
귀사가 배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배달업체를 대신하여 해당 용역비까지 대신 결제받고 추후 배달업체에 정산해주는 경우 배달비는 귀사의 매출이 아니고 단순히 대행결제해주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2안으로 처리하면 되며, 신용카드내역과 매출내역의 차이는 대행결제이므로 이는 배달업체와의 계약서 및 대금거래사실 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