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배당 (주)디티씨 | 2018-09-28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경우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배당시에 자지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정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지분율 증가 효가가 있게 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소득세외에 의제배당등 세금문제가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