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공제여부 | 2018-09-21

1.간이과세 부동산중개업자에게서 받는 적격증빙은 현금영수증만인지요??

2.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당사는 법인으로 사업과 관련된 중개용역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것입니다.
답변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거나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출부가가치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