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모든 자산과 부채도 인도하는 포괄양도양수로 매각하는겁니다.
단지 매수인이 잔금시점에서는 똑같이 사업을 영위하지만 6개월후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짓는다고해서..문의드린것입니다. 혹 나중에 포괄양도양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6개월후에 건물을 헐고, 임차인들을 내보냈으니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얘기할까봐서 문의드리는것입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데, 양수시점이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