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임대건물과토지를 포괄양도양수하여 매각하려고 합니다.(법인간 매매)
매각시 건물매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 조건이 포괄양도양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수인은 건물을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6개월정도 하다가 건물을 헐고,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포괄양도양수라고 기입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6개월정도 있다가 건물을 헐고 진다고 하니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대리납부)를 발행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는 것은 포괄양수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