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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이월과세액 회계처리 | 2018-09-17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세감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해서 진행중입니다
양도세이월과세적용신청예정인데요,,,
양도소득세가 3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개인기업 결산시,,,,양도자산부채명세서의
부채에 양도소득세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기업결산시 양도소득세이월과세액은,,,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09.1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산세과-397, 2011.08.26).
답변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에 따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이월해주는 개념이므로 법인에서는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