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거래처 A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C라는 거래처를 통하여 간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A->본사->C->수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사는 A로부터 VAT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고
C에게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구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본사가 A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는게 맞는것인가요?
답변
수출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귀사가 A에게 구매확인서 발급해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지금방식과 구매확인서 발급해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인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반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며 구매확인서 발급해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데 구매확인서 발급해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매입부가세 부담이 없으므로 세금부담에서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