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자에 대한 지출증빙 | 2018-09-12

당사가 푸드트럭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푸드트럭 운영자가 비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소유의 신용카드단말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비사업자용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로 인하여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사 명의의 지출증빙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출증빙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