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을 위한 골프 경비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8-09-12

주말 또는 휴일에 임직원들이 지출한 골프장 경비를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일 등에 임직원들이 사용한 골프장 경비는 세법상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