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2009년에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09.2.28로 발행했습니다.
이후 '09년 말에 '10.4월이 지불기일인 약속어음(종이)을 받았습니다.(공증완료)
지불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법원판결을 통한
승소로 채권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법원판결확정 채권의 경우 공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건에 대해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했을 때
대손확정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ex.어음의 지불기일로부터 6개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등)
답변
세법에서는 대손시기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어음의 경우 부도방이 찍힌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시점이 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완료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귀사의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