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 여부(조특법) (주)동원에프앤비 | 2018-09-10

당사는 은행과 공동으로 대출재원을 마련하여 협력기업에 금융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예치자금의 2배수를 대출한도로 하여 협력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조성된 펀드가 조특법 제8조의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은행 입장에서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 법인세과-70(2013.02.05)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사가 은행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여부는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