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방법 문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8-09-10

당사는 기계장치 자산에 대해 8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득가액 1억원인 A자산은 내용년수 8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잔존가액 1천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자본적 지출하여 추가로 8년의 사용가치가 생겼을경우

1. 최초 취득가액 1억원 + 자본적지출액 1억원 = 2억원에 대해 8년 정액법
2. 자본적 지출액 1억원에 대해 8년 정액법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을 하면 되는데, 2안이 타당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