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불공제분 양도세 필요경비 산입 질의 | 2018-09-07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을(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한 세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법인이 업무와 상관없는 비사업용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하다 매도하는 경우는 추가 양도소득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