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드립니다. | 2018-09-06

상기 예규외에
부가가치세 예규를 확인해보니(재부가-267, 2012.05.24, ; 조심 2009부 3194,2009.12.10) 계약서에 구분 표기된 건물가액이 통상의 합리성 있는 경제행위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건물 등의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주변시세, 토지의 감정가액, 건물 노후화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

상기 예규를 보게 되면 종합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상기 해석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등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상담 드린 내용외에
양수도 건물에 대하여 매매가액기준 건물 안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건물, 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70억, 건물 7억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온경우 실제 매매가는 140억일때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감정가 7억에 대하여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감정가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