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상가건물을 양수도 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측에서 명의이전 즉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에 개발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넣고 건물가액은 없음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매도인측에서 건물가액 안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개발행위를 위해 잔금 전 전실이 공실처리 중이며 잔금 즉시 매수인측에서 건물 멸실 후 오피스텔 개발행위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매도자가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양도후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 건물은 매도인이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물분에 대해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2001두212,2003.04.11)
매매대상 목적물 및 그 매매대가에 건물을 포함해 임대용부동산을 매매하고 명도한 후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은 매도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