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부속설비 감가상각 (주)디티씨 | 2018-09-06

세무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시. 부속설비 (전기설비.가스설비,냉난방설비)등도 건물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이때...건물에서 부속설비를 발췌하여 건물계정이아닌 기계장치등으로 계정과목을 구성후
별표6과 같이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회계처리 가능한것인지?
질문2) 가능하다면 허용된 내용연수 범위중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다면 내용연수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답변
최초 취득시 부속설비를 건물계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반영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감가상각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나, 최초 취득시 모두 건물로 반영하였다면 이후에 부속설비만을 별도로 발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