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해외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해외업체와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이 다음의 조건으로 체결되었습니다.
1. 계약기간: 2018.08 ~ 2021.08(3년)
2. 총 계약금액: 36만불
3. 인보이스 발행: 3년간 매년 발행(16만불 /10만불 / 10만불)
4. 입금시기: 인보이스 발행 후 한달이내
<질의 사항>
1. 해당 거래건의 공급시기는 아래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용역의 최초 공급시점(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018.08
(2)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때: 즉, 매년 인보이스 발행시점
답변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인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보이스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