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주)동원에프앤비 | 2018-08-31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면책결정 등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점은 소멸시효의 완성시점이지 5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상법이나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소멸시효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가 질의한 5년이라는 기간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므로 세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받아들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