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면책결정 등이 발생되면 해당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소송판결로 면책결정이 되어 회수불가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는 해당 판결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시기가 경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소멸시효 경과시점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데,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경정청구를 통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