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법률질의 용역을 체결하여 수시로 법률질의를 하고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역제공시기 : '17.1~'18.5월
청구시기 : '18.8월
해당 건에 대해 '18.8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되나요?
아니면 각 질의를 한 시점에 각각 정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용역제공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시기가 18년5월에 완료되었다면 18년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