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원천세 수정신고시 근로자의 세액 부담 (주)동원에프앤비 | 2018-08-29

연말정산 세액 수정신고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가산세 추가 부담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가산세는 없으며 회사가 의무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근로자 본인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