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중간예납신고여부? | 2018-08-29
그러면 설립등기일이 17.12월15일이나,,,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8.1.1일인경우에는
18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하는거죠?
참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 되며, 신설법인의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 설립등기일이 1.1인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답변
2018년에 신설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나, 귀사의 경우 2017년에 신설되었으므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