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오다노 | 2018-08-28

비영리단체에게 협찬금 성격으로 지급시 (광고성없이) ,

발행되어진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 될까요?

기부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 안되는건지요.

답변
귀사가 협찬금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기부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기부금으로 인식하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의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전체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며 일반 대금수수 영수증이면 지출증빙이 됩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