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바꿔서 드립니다.
패션협회에서 직무역량교육을 저희 회사측에서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협찬금이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협찬 개념이아니라 강사 교육비로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한 보수로 보자면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격증빙일까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귀사에게 제공한 직무역량교육이 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