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찬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에게 협찬금(교육참가자들에게 참가비 증정)을 지원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협찬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패션협회 답변 :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이오나, 저희 한국패션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가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협회의 협찬금은 협회 행사 진행시 "문화행사 광고성"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협찬금 문의는 "광고성 협찬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의 실체(교육참가자들에게 참가비 증정)도 없고 협찬금 형식인데 이것이 적격증빙이 맞는지요?
또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요?
답변
귀사가 협찬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협회의 행사관련 홍보물 등에 귀사의 상호 등이 기재되는 경우라면 일종의 광고선전비에 해당됩니다.
즉, 광고선전용역을 제공받고 협찬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수취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