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착오에 따른 기부금 초과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원천세) (주)동원에프앤비 | 2018-08-28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착오에 따른 기부금 초과공제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사측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귀속분 원천세 중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진행 후 해당 임직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하려 하는데, 가산세 계산 및 한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초과공제 내역>
- 기부금 대상금액 : \5,000,000 → \0 (해당사항 없음)
- 세액공제액 : \750,000 → \0

근로소득세 본세의 추가징수액은 \750,000입니다.
당사 가산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750,000*10%=75,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750,000*3/10,000*457일=102,825
(소득세 납부기한 2017.05.31의 다음날 2017.06.01~실 납부일 2018.08.31으로 계산하여 457일 적용)

2. 지방소득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75,000*10%=7,5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75,000*min(①,②)=7,500
① 5%+3/10,000*457= 18.71%
② 10%(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한도 적용은 어떤 규정에 따르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원천징수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는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하려는 경우는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수정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