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 2018-08-28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임대매장 거래처가 8월 23일에 폐업되어 이와 관련된 몇가지 자문코자 합니다.
1. 매월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통상 매월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따라서 8월분에 대해 8월초에 1개월분을 발행하였는데, 8월 23일 폐업으로 인해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8월 23일에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24일이후인 8일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8월 24일부터 31일까지에 대해 개안 주민번호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2. 임대매장으로 인해, 한전에서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사는 다시 임대매장에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요.
보통 전기료 사용기간은 7.10 ~ 8.09 이므로, 8월 9일까지의 전기료는 23일 폐업일자로
청구하려 하고, 8.10 ~ 8월말까지의 부분 중 8.10 ~ 8.23은 거래처로, 8.24 ~ 8.31까지는
개인으로 교부하려 하는데 맞는지요?
3. 거래처의 폐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게 맞는지요? 익월 10일까지
해당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8월23일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되는 금액만큼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폐업 이후분에 대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발급하면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새로 발급하는 부분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