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의 드립니다.
한.영 조세조약 제 17조에 모델 등의 연예인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그 소득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되어있다는데..
이 경우, 한.영 조세조약 제17조를 근거로 영국업체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 예능인·체육인에 해당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예능인·체육인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 과세여부가 결정되는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능인,체육인이 대행회사를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의 명의자 여부에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의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자가 대행회사라면 영국과의 조세조약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질적 용역제공자가 모델이라면 덴마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용역제공자의 판단은 ⓐ용역제공주체,ⓑ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