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국업체에 모델료 지급시 과세여부 문의 지오다노 | 2018-08-24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추가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영국 에이전시 업체에 국내에서 촬영한 모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영국업체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영국 에이전시 업체의 모델(덴마크 국적)은 영국에 거주하는지 확실치 않으나,
영국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건으로, 소득의 지급처가 영국업체인데
모델의 인적사항에 따라 원천징수 과세율이 변동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과세시, 법령과 원천징수율 확인요청)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 당사자가 에이전시(영국)라면 영국과의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귀사와의 직접 계약 당사자의 거주국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직접 계약 당사자가 에이전시가 아니고 모델 개인이라면 모델의 거주국에 따른 다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