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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2018-08-23

자문비 기타소득 원천징수

한가지 사안에 대해 7월 3일, 15일, 30일 3회에 거쳐 자문을 받고 자문 1회당 15만원의 자문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지급은 3회치를 합산하여 한번에 7월31일에 지급할 경우)
이 경우 3회치의 자문비를 합산하여(45만원)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회당 자문비에 대해 (15만원)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문비 지급하는 경우 동일 사안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체금액 4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