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취득? 또는 유상취득? | 2018-08-22

16년 7월30일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5억)
유상으로 취득한것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근로소득이 있음 연봉1억5천)

그런데 실제 등기접수는 16년 7월말에 되었지만
실제 대금지급은 17년 1월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 1월에 적금만기해약을 통해 주택매매대금이 5억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실제 등기접수일 16.7월31일에 이루어졌지만 매매대금이 17년1월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취득한것이 아닌,,,,,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보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매매대금이 등기접수일에 비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부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의 경우에 주택을 판매하는 매도자가 주택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즉, 주택매도 대금을 받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이므로 이는 무상매매(증여)에 해당한다고 세무서가 판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거래가 양도거래인지 증여거래인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과세당국(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