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인적용역 지급 관련 문의 지오다노 | 2018-08-21

안녕하세요?
외국 에이전시에 모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항공편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촬영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외국인 인적용역에 대한 법인 원천세 징수 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가별로 조세조약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에이전시는 영국업체이고 해당금액은 EUR 지급예정입니다.
인적용역 지급건도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되어져야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게 인적용역지급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놓치고 있는부분이 있는지요.
회신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영국거주자에게 독립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해당 영국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인에게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상대방의 거주국에 따라 국내세법을 적용할지 조세조약을 적용할 지에 대해 판단하면 되며, 그외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