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영국거주자에게 독립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해당 영국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인에게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상대방의 거주국에 따라 국내세법을 적용할지 조세조약을 적용할 지에 대해 판단하면 되며, 그외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