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업무로서 출장경비의 공제 / 불공제 항목에 대한 비용예시에 대해 정리되어진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 출장식대비용 (공제), 출장 톨게이트비용 (불공제), 출장숙박비 (공제), 접대비 (불공제)
당 사는 현재 법인카드를 개인마다 발급하여 사용 중이며, 경비처리는 법인카드 사용분 / 개인현금 사용분을 각 각 나누어 경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출장경비의 여러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를 구분한 규정 등은 없으며, 다른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즉,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과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된 접대비와 비업무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