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그 품질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성격이라면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거래 완료후에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위약금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