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관련된 위약금 비용처리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8-08-21


안녕하세요. 올 해 당 회사가 법인분리되어 사무실이 이전되는 관계로, 신규로 이전하는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업체를 지정한 후 계약을 맺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진행 중 입니다.
그러나, 작업 진척속도가 더디어 계약서에 명시한 일자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며. 지연에 대한 공사지연 위약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할 계산하여 업체측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처리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공사 대금이 1억인 경우, 위약금을 제외하여 잔액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계약서 명시 공사대금 1억, 지연위약금 일당 50만원 * 10일인 경우, 위약금 5백만원을 제외하고 9천5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공사 대금은 1억으로 세금계산서 정상발행 후, 위약금 5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업체에 사후 클레임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3. 위에 언급하여 문의한 내용 외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그 품질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성격이라면 1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거래 완료후에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위약금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사대금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위약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