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원재료 구입시 선급으로 대금을 요청했으나 자금사정으로
익월에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 회계처리
6월 (인보이스 접수) 7월(대금지급시)
선급금 100 / 외상매입금 100 외상매입금 100 / 제예금 100
이와같은 경우 6월 회계처리를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 회계처리로 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회계처리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으로, 인보이스 접수는 자산이나 부채가 증감되지 않고 손익이 발생되지도 않으므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접수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