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 협회가입비 원천징수 여부 | 2018-08-1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로 협회비를 송금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당사 매뉴얼에 협회 로고 사용을 위한 협회 가입비
2) 소프트웨어 적용 및 개발 플랫폼 사용위한 협회비

위 협회비는 실질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대가이기에 사용료소득으로 해당 국가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참조 판례 : 국일46017-31, 1998.01.19. / 국이46523-400, 1993.08.25.)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