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일부 받은 상황에서 최종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잔금의 지급을 위해서 7일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혹시나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 잔금을 지급받은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대가를 7일내에 받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