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매각시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주)포스코플랜텍 | 2018-08-14

건물 매각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잔금일, 부동산등기일, 실제양도한날 중 빠른날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먼저발행하고 잔금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은 같은 월에 이루어짐)

혹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하면
건물매각시에도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급시기(부동산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잔금일, 등기일 중 빠른날)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를 수수했다면 해당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