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8-08-14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 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을 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법인간의 거래와 법인-개인간의 거래에서의 발급규정의 차이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답변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항목 중 부동산관련 부분은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면세항목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로 규정한 토지이외의 건물은 당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이라도 조특법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