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는 11월 말경 개원을 앞두고 있는 병원입니다.의료기관 개설등이 되지않아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인테리어비용등 모든경비를 6월부터 받고 있는데 개업전에 주민번호로 받아도 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2.공동 사업 개시할경우~출자금은 현물로 지분대로 꼭 출자를 해야하나요?
3.공동사업개시전 자금 난으로 대출을 받을경우 사업과 관련지출이고 사업용계좌로 미리 넣어서 사용를 할경우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7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제1기분(1월~6월분)에 대한 매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7월~12월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동사업의 출자금 출자부분은 공동사업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사업개시전 차입금이라도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의해 사업관련 차입금임이 인정되면 비요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여러 업체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